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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20년, 남편의 폭언·폭행·장기간 별거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남편)는 결혼 2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A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AB는 자주 다투어 1년 이상 별거하고 있었는데, 별거 이후에도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B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미성년 자녀인 C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본 소송대리인은 A가 20년간의 혼인생활동안 부부 사이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재판부의 심증을 악화시키는 변론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주장과 입증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혼인 기간 중의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A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AC에 대한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A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A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A에게 재산분할로 61,2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도 월 150만 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분할로 무려 61,200만 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위자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위자료로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기타 친권자 및 양육자도 모두 의뢰인 A가 가져왔고, 양육비도 상당부분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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