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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60%기여도 인정

 

 

의뢰인 A2014. 3. 18. 상대방 B와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한 번의 결혼생활에 실패한 후, 서로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2014. 10.경 의뢰인은 임신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요구로 2014. 11.경 낙태를 하였습니다.
애정이 식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의 부당함과,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였습니다.

 

 

 

2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의뢰인 소득 대부분을 결혼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자산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주장하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년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결국 60%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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