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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들의 커리큘럼 개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 그리고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에 대한 조력 및 근무환경 조율을 하는 에이전시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에이전시에 소속된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에이전시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한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에이전시가 단순히 교육기관에 인력을 보급하는 것을 넘어서 원어민 강사들과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커리큘럼 개발 및 제공,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육기관과의 근무환경 조율 등 종합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배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의뢰인의 에이전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법원이나 검찰의 어떠한 종국적인 판단도 없었으며, 해당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언론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정정보도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언론사는 이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배제규정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에이전시 소속 교사들과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 또한 단순히 취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외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사가 나가게 되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즉각적인 정정보도 요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기민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였기에,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하기 이전에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정보도 기사 바로 가기 : http://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7/06/113_231633.html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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