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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종래 피고 회사(의뢰인)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할 당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상여금명목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담한 결과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시절, 행사대행업체를 물색하던 피고 회사에 자신과 친분이 있던 지인의 회사를 소개하여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피고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가 원고의 퇴사 직전에 원고가 수행한 대행계약 등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 본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선급금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각서상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인 약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각서는 원고가 퇴직하는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가 각각 인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불리한 근로계약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퇴직한 근로자는 위 규정이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도출한 판결입니다.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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