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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

 


 

의뢰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B의 모친인 C는 결혼기간 내내 A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C는 어느 날 음주상태로 나타나 AB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였는데, A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B가 식사 약속을 미루려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서 B에게 "계집년 교육도 제대로 못시킨다.“는 등 폭언을 하였고, 이 일로 AB5개월 동안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CA에게 ”X “, ”주둥이를 찢어버리겠다등의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전화기와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서 살림살이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A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C의 폭언과 집 안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가 이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C는 오히려 자신이 가족 식사비의 90%를 내어주는 등 AB를 경제적으로 돕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C의 주장을 반박하며 CA에 대한 폭언과 폭행 및 이로 인하여 AB가 별거를 하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CA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심하게 요구한 점, A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점 등을 인정하여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승소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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