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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해고는 정당


 

원고(의뢰인)는 택시운전기사를 160여명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상대방)2008. 7. 16. 의뢰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2011. 4. 25.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자, 상대방을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상대방이 약 1년의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미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반하는 행위로서 해고사유가 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의뢰인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소속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의뢰인과 같이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납입받는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그 경영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택시운송사업은 특성상 운송수입금 납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미납입액 만큼을 적시에 운영자금에 충당,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상대방과 같은 택시기사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택시기사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택시기사들 역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해고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재심판정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도록 한 것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에 있어서 그 운송수입금의 납입여부가 회사의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속 택시기사들의 운송수입금 미납입액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를 위반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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