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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OO지방노동청 OO지청 산업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A(의뢰인)은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대여하여 이자 등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고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징계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 급여의 2배 이상이 되는 돈이 입금된 점, 위 입금된 돈이 입금된 날짜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 향응을 제공 받은 날짜와 일치하는 점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충실의무와 성실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증명방법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관리하는 관용 휴대전화 기록 등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의도적으로 골프 향응을 제공받지 않은 점과 청탁을 받고 부당,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징계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는 산업안전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직접 공사업자 등과 접촉하게 되므로 강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적지 않은 금전거래를 한 점, 지속적으로 골프향응을 제공받은 점, 직무관련자와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연봉을 넘는 금액을 직무관련자인 공인노무사에게 대여하여 이자 등을 수수한 점,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자들을 뒤늦게 조사하고 피내사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가 원고의 비위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원고의 관용 휴대전화를 원고의 동의 없이 조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휴대전화의 명의인은 OO지방노동청 OO지청으로서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통화내역을 조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바 없고 증거수집과정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용 휴대전화 이용내역 조회의 효력에 관하여 검토하고,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여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 등을 밝혀 피고가 해임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충분한 정황과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판결입니다.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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