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피고(의뢰인)는 주택건설회사이며, 원고(상대방)는 2009. 10. 6. 의뢰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안전팀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수처리를 지연하였고,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원을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11. 11. 24. 전보발령을 하였고, 2011. 12. 2. 직무대기 발령을 하였으며, 상대방의 직무유기, 업무처리 지연, 허위보고, 회사재산 손실 및 부당사용, 인장관리규정 위반, 윤리경영 행동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무대기명령과 해고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무명령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는데, 상대방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직무대기 명령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은 그 후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② 변경된 취업규칙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경 전 취업규칙에서 역시도 이 사건 직무대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보발령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전보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고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하자보수업무를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의뢰인 회사의 재산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쳤고, 윤리경영 행동방침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론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상대방의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직급이 변동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고, 상대방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직무대기 명령은 의뢰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며, 가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대기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③ 해고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 임의로 하자보수를 중단시킨 점, 상대방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하자를 직접 보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 점 등이 받아들여져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무를 태만히 하고 회사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더 이상 근무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전보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전보처분에 있어서는 해고에 비하여 폭넓은 인사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보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건설회사인 의뢰인을 대표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작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하자보수를 임의로 중단시키고, 지연시켰으며, 심지어 하자보수처리를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에게 금원을 지급하며 무마하고자 시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여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바, 상대방에 대한 전보 및 직무대기명령,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