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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B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뢰인) A는 회사운영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회사로부터 긴급정직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해고라고 보아 근로자 A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B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B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B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 A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B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결과에 대하여 B회사는 근로자 A에게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근로자 A에게 충분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A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전자 우편을 발송하여 이를 근로자 A가 수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B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 A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당시 긴급정직처분을 받은 후 곧바로 퇴거하여 관련 서류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AB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보장된 절차적 기회, 즉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고에 대한 충분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근로자 AB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만을 전자우편으로 통보받았고, 위 전자우편에도 근로자 A는 파면으로 징계퇴직에 처함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으므로,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회사가 근로자 A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A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B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B회사가 근로자 A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별히 전자우편으로 해고통지를 할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B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B회사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에 있어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의 기재가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절차하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당한 억울한 근로자의 권익을 구제한 판결입니다.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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