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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이 성립하여 신속한 이혼이 성립

 

 

 

 

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고장난 핸드폰을 고치는 와중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송을 원하지 않았고, 다만 아내와의 혼인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였고, 아들들의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과, 아들들을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을 소장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고 있어 아파트와 상가를 아내의 명의로 받아둔 상태였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 전액을 받기를 원하였고, 상가는 자신의 명의로 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아파트와 상가를 의뢰인의 노력으로 이루어 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 하였으며, 의뢰인은 비록 아버지이나 아들들과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며, ②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상가 건물의 명의는 의뢰인으로 변경하며, ③ 추후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아들들의 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인 의뢰인의 노력이 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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