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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20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이 두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경에 들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 차렸고, 당시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 의뢰인에게까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으나, 자식들의 나이가 너무나 어렸기에 고민 끝에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다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만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집중을 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의뢰인이 상간녀와 상간녀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이 고통 받고 있기에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 제기이후에도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고 계속하여 의뢰인을 기만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의뢰인을 망신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관철시켜 승소를 받았따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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