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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34년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의 이혼청구 인용

 


 

의뢰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편과 1983.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는 성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34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또한, 남편은 주식투자와 도자기 및 그림의 수집에만 몰두한 채 재산을 탕진해왔으며, 유방암에 걸려 힘든 투병생활을 하는 의뢰인을 방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만 바라보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이혼을 바라게 되었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에도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사정 및 심지어는 칼을 들고 의뢰인을 협박한 사정 등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남편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매우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뢰인을 위협하였는바,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안전을 위하여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재판부에게 알리며 신속한 이혼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조속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계속당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 진행 중 혹시 생길지 모를 위험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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