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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매도인


 

의뢰인은 2016.A와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A로부터 계약금 4,4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을 2016. 10.경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A는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부동산을 전세로 놓으려고 하니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0.경이 되자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의뢰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잔금지급을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잔금일자의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잔금일자 조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A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의 계약해제 통고는 부적법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A와의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여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A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4,400만원 및 계약금과 동일한 손해배상금인 4,400만원을 더한 8,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A사이의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은 단지 의뢰인이 A의 전세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뜻이지, 의뢰인과 A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을 A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로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잔금지급기일에 A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지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 해제에 해당하며, A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4,400만원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A측 소송대리인은 A와 의뢰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A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A의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잔금지급기일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A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가 잔급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과 A사이에 전세계약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전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A는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상태에서 A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이상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한 이상 A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4,400만원의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의뢰인에게 전부 몰취되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액수가 매우 과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매수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기재된 문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매도인인 의뢰인과 매수인인 상대방이 특약사항에 대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거나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이 단순한 협조의무 기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의뢰인에게 완전히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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