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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뚜렷한 유책사유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성립


 

원고는 남편(피고)과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집을 나와 이혼을 결심하여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1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참고 살아보려 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십수년간 쌓인 부부의 갈등은 심각하였지만, 원고의 배우자에게 뚜렷한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십년이 넘는 기간 쌓인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원고와 피고의 대화가 단절된 기간이 상당한 점, 이혼의 소 제기 이후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미 파탄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몇 차례 조정을 하며,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혼인 중 피고로부터 받은 원고의 상처가 매우 크며, 더 이상 가정이 회복될 수 없음을 납득시켰습니다. 자녀 또한 원고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피고 또한 원고의 의사를 이해하였고, 결국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 또한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속한 시일안에 원만히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유지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처 없이 조기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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