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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1994년에 결혼한 23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기간 동안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폭행, 폭언, 음주습관, 방탕한 생활 등), 무책임한 사회생활,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그와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들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론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 대하여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상대방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상대방 측에게도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이혼절차를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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