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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모든 재산이 남편명의였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인용


 

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32년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가족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혼인기간이 지속될수록 의뢰인에게는 냉담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만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미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부부생활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있는 상태였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부부관계 소홀 및 가정경제의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산의 모든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가산을 탕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남편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이를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하는 한편, 의뢰인이 32년간 계속하여 일을 해오면서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소로 제기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 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7천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모든 명의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입니다.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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