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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실질적으로 혼인과계를 유지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만나왔던 시간 전체를 사실혼 관계에 포함시켜 재산의 증식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전후로 통틀어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1년에도 못 미치는 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간의 실질적 혼인생활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 이혼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유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목조목 반박함과 동시에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부부로 함께 지내는 기간 동안 자신이 높은 재산 증식의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였는바, 본 소송대리인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원고가 실질적 혼인관계도 거의 유지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 증식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을 하는 한편, 본인의 재산을 모두 지키고 다만, 원고에게 위로금과 이사비 명목 등 도의적인 측면에서 원고에게 700만원이라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약 4년에 가까워 실질적 혼인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재산 분할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혼인관계의 부존재와 의뢰인 아내의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는바, 의뢰인(피고)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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