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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아내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로 받은 사례


 

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의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사치를 부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면서 힘들게 가정을 유지해갔으나,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아내의 주장을 바로잡는 한편, 반소를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까닭은 아내의 방만한 경제관념 때문이었다는 사정을 반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아내의 계좌 및 카드사용 내역을 모두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친정집에 이체해오면서 부부공동재산을 악화시켰고, 카드 값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계속하여 일을 해오면서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적극재산인 37천만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가 결혼 전 특유재산으로 마련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이라 할지라도 피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소로 제기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인 37천만원 전액에 해당하는 아내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 및 그 유지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입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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