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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30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1997.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사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신속히 원고 재산내역 조회 작업에 착수하였고, 1회 기일 전에 재산분할명세표를 완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1회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모두 들어본 후 적정한 범위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단 1회 만에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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