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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3년, 미성년 아들 1

 


 

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2014.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사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신속히 원고 재산내역 조회 작업에 착수하였고, 1회 기일 전에 재산분할명세표를 완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장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 사업장을 피고가 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1회 조정에서 피고가 신혼집 명의와 사업장 명의를 모두 취득하는 대신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길 원했던 피고가 목적한 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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