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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50%가 기각된 사안

 


 

의뢰인은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상간남은 1997년에 결혼한 20년차 부부였는데, 상대방은 남편인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남편에게는 이혼청구를 하며, 의뢰인에게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하되,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부터는 상대방의 남편과 만난 사실이 없는 점, 상대방의 부부관계는 의뢰인과는 별도로 남편의 부당한 행동 등으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상간남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로 나아갔던 측면이 컸던 점 등을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원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재판부 및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위자료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며 상대방 측을 설득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되,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10회로 분할하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일정부분 인정하되, 재판부 및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최소한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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