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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이혼 소송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 조속하게 일부 조정 성립

 


 

의뢰인은 2015. 8.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얼마 되지 않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상위한 주장을 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당황하였고, 고심 끝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은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와 관련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조속히 원하고 있었으나, 의뢰인과 남편이 주장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다툼이 많아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있고,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조속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과 의뢰인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으로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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