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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최소화


 

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폭력적 성향,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금 9,2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혼인 이후 원고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관련하여 청구할 것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합의는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 총 14,200만원 청구부분에 있어서,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혼인 이후 부부관계에 거의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혼에 원고의 유책사유 또한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 총 14,200만원 중 7,400만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슬하에는 2012년생 딸이 1명 있었는데, 의뢰인은 딸이 어린 점을 감안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외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에 대하여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한 점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1회 조정기일만에 원고와 타협점을 찾고, 막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절반가량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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