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 · 이혼

1회의 조정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은 상대방(아내)2014년경 직장에서 처음 만나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6년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결혼준비를 도맡아 하였으며, 혼인기간 중에는 아내인 상대방의 공무원 시험을 온전히 뒷바라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학원선생님과 외박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거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고, 특히 서면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하게 본 이혼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상대방 측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될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원만히 이혼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함과 동시에, 상대방 측이 의뢰인과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점에 대한 충분히 금전적 보상을 해 달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1,700만 원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는바, 1회의 조정기일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1,700만 원으로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회의 조정기일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단 한 번의 조정만으로 본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18.05.11
35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