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건설회사인 피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전보조치를 행하였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은 ① 피고의 이 사건 전보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원고는 근로장소가 특정된 자가 아니며 기존 부서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점, ②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③ 원고가 회사재산을 손실하고 부당사용 했으며 윤리경영 행동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항변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와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로부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경우,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해고 등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등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전보 및 해고 조치에 관하여, 그 조치사유를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위 조치들이 정당함을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