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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 혼인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오던 의뢰인은 낯선 남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아내로서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점 및 시부모로 부터의 차별대우 등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조정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 측을 납득시키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중 진행되는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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