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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4년, 아내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A(피고, ,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2013. 5.B(원고, )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는 결혼 전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A의 얼마 안 되는 급여로 생활해야 했는데, B의 과소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로 인해 A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B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A의 채무 일부를 갚아주었고, B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함께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A가 경제난에 시달리자 A를 집에서 내쫓고, A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의 상담을 통해서 A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이 B의 과소비에 기인하고 있으며, A는 위와 같이 마련한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이미 BA에게 지급한 금원 이상의 돈을 AB에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관련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위 지출내역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BA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A명의의 채무를 갚느라 A에게 대여금 2천만 원 및 (AB명의의 카드론 대출을 무단으로 받았으며, B명의의 임대차 보증금도 임의로 수령하여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AB와 상의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한 투자수익을 B에게 지급했던 점, B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B에게 매월 급여 전액을 이체해 주면서 B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AB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것을 선언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외에 BA에 대한 2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만 인용한 다음, A가 무단으로 B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고, B명의의 임대차보증금도 혼인생활 기간 동안 A의 소득으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보증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BA에 대한 3,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A가 혼인기간 내내 B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막상 사실혼을 해소할 당시 AB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이 별로 남지 않게 되자, BA를 상대로 재산분할의 형식이 아닌 약정금이나 부당이득금 등의 형식으로 자신이 결혼생활 동안 지출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B가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A의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A는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점 등을 입증하여 AB에게 부당이득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70%이상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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