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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상간녀에 대하여 원심보다 증액된 위자료 인정된 항소심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으로, 상간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고통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도록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상간녀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원래 친구로 지내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안으로, 상간녀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 진행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 받은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변론하면서, 원심 당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1,000만 원을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금액을 증액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증거로 뒷받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충실히 반영한 서면과 변론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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