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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20년 중 11년을 별거한 부부,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온 아내의 청구 3/4을 기각시킨 사례


 

A(피고, ,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원고, )1998.경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A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약 11년간 별거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B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11,400만 원, 과거양육비 18,2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씩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AB에게 이체해 준 금원 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가 B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그 동안 A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대출을 얻어 B에게 이체하는 등 별거 생활 중에도 가족들을 부양해온 점, B가 주장하는 B 명의의 재산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B가 결혼 초 A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증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B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재산분할 비율35%로 인정하면서, AB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 과거양육비로 4천만 원, 장래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기간 20년 중 10년 이상 별거 생활을 했고, 그 동안 아내인 원고가 일을 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음에도 피고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한 점,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의 3/4 이상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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