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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뢰인은 원고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를 구제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차 이와 같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재무회계팀장으로 장기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큰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세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크레딧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면직처분하였습니다. 이에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원고가 근거로 든 비위 사실을 하나씩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위사실 중 일부는 원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비추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점, 그 외 징계사유는 원고의 귀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의뢰인 개인의 비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업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크게 3가지 비위사실을 들어 의뢰인을 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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