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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였습니다. 공동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쁜 상황에서 연차 휴가를 신청하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관계법령 및 판례상 피고인은 동법 제115조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판례상 동법 제115조의 사업주의 의미가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해당하므로, 회사가 아닌 개인인 피고인에게는 동조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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