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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1개월 최단기 승소사례

결혼 6년차 / 자녀1(5) / 소송기간 약1개월

 

내용: 남편(의뢰인)의 폭력과 아내의 외로도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빠른 이혼과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초기 결혼자금 2천만원 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 으나 가사노동과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30%를 요청하 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분의 순자 산은 6억이었고 그중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3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 상태를 검토하여

             아내분을 조정절차에서 설득 하였고,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진행 34일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육권: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왔으며, 아내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양보함으로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 조정이혼이라도 미성년자녀가 있을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 위사건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된 내용으로 방문상담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5.09.09
2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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