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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승소사례> 혼인의 무효 성립.

원고-> 의뢰인/ 여성/ 국적은 한국

피고-> 상대방/ 남성/국적은 외국

 

주위적청구로 혼인의 무효, 예비적 청구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오늘 혼인의 무효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무효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판결입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진행결과의뢰인가 사무실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혼인의 무효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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