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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기간 : 5년

자녀 : 6세

이혼사유 : 아내 분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




1. 위임과정

외국에서 가정을 유지하던 부부였고, 아내 분이 남편 분을 음해하는 폭행 등을 일삼아, 일방인 남편 분이 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남편 분은 혼인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밤낮없이 일을 하였고, 아내 분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몹시 다정하고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파트타임 시간이 남을 때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아내 분이 가사노동 및 양육에서 해방되어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등을 다녀오도록 격려하였으며, 물질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성심성의껏 배려했던 사실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더욱이 아내 분이 혼인기간 동안 반복했던 폭언과 무례한 행동, 잦은 폭행 등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여 소송 전 선임이후 아내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인하도록 유도하는 증거채집을 조력하여 상당한 문자내용 등 증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마음지기는 증거가 미비한 의뢰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 전에 선임하여 증거를 채집하고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결단코 불법적이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하고 법리적인 방법으로 증거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결과

처음부터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나눌 재산이 없으니 생활비까지 감당하라며 150만 원을 요구하고, 외국에서부터 이혼 소송 제기를 먼저 준비하고, 국내의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위 금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주장하던 아내로부터 양육비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 역시 저희 의뢰인에게 아내가 지급하라는 조정위원들의 의사가 다분했으나, 남편 분이 아이를 기르는 아내가 폭력을 써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결과가 몹시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위자료 부분을 직접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증거사실 부족과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강자로 비춰져 억울한 소송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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