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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남편의 외도 및 폭언으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소송

혼인기간 : 5년
 
자녀 : 없음
 
이혼사유 : 남편분의 외도 및 폭언 등
  
 
 
1. 위임과정
 
혼인하여 자녀를 가지고자 서로간에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툭하면 가출을 하고 가정경제를 돌보지 않으면서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서도 배척하는 등 혼인파탄에 주 원인이었다. 나아가, 외도를 하였고, 폭언을 자주 일삼았다. 아내분은 결국 재산분할 등 위자료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남편분은 아내의 재산분할 70% 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초기 남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집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저희측은 아내가 혼인기간동안 집값에 상응하는 금전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보조하고,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익이 없던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경제를 꾸려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순자산 70% 이상을 주장하였고,
 
남편 뿐 아니라 상간녀 소송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분은 아내에게 재산분할 30%를 주장하였으나 본인의 외도 및 폭언,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사실을 결국 인정하고 저희측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70% 인정 및 위자료 2천만원으로, 아내측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가 문자 내역 일부로 미약했으나 소송과정중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자백을 받아 이것을 증거로 쓰고, 위자료 1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승소하였습니다.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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