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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관계 회복을 이끌어 낸 이혼소송

혼인기간 : 혼인기간 35년
 
자녀 : 2명
 
 
제목 : 혼인관계 회복을 이끌어 낸 이혼소송

이혼사유 :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
 
 
 
 
1. 위임과정
 
혼인기간이 35년으로 상당기간동안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여 오면서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남편분은 혼인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외도가 발각될 때마다, 그저 아는 여자라고 외도를 부인하고 아내를 의부증에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아내분은 이혼보다는 남편의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한 자녀들의 혼인도 있고, 이혼을 하여 가정을 파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에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저희 마음지기 yk를 찾아오셔서 이혼이 아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자문받고자 하셨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저희 마음지기 yk는 아내분에게 남편과의 강력한 이혼의사를 어필하고, 부정행위를 추궁하고 유책배우자임을 각인시켜야 하되, 너무 궁지로 몰아넣지 않게 최소한의 자존감은 지켜주는 선에서 면접교섭, 외부상담 등으로 아내분의 고통을 여러 차례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저희측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면접교섭 및 외부상담 등 권고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남편분은 처음에 아무잘못이 없고 아내의 헛소리라고 뻔뻔하게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뉘우쳤고 아내분이 원하는대로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분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신에 남편으로부터 진심어린 자필 사과편지와 각서, 그리고 추후 반복되는 유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혼에 협조한다는 합의서를작성한 뒤 다시 한번 서로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35년의 혼인을 계속하여 영위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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