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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재산분할청구심판에서 재산을 지켜낸 남편

 



상대방(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3.경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2년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억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의 재산은 모두 사실혼 관계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처음에는 재산분할로 청구금액인 1억 2,400만원을 모두 받고 싶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과 판례를 검토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청구인에게 “판결로 가면 가져 갈 것이 없을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라.”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모든 혼수를 양보하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금액을 대부분 배척하고, 청구인이 마련한 혼수역시 모두 상대방이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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