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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심판에서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대부분의 재산을 지켜낸 남편



의뢰인(피고, 이하 의뢰인)은 2013. 11.경부터 동거를 하여 2016. 4.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2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9,000여만 원의 금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보호할만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 및 혼인기간이 단기간일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 등을 새롭게 찾아내어 이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동거기간에 이룩한 재산을 모두 받아야겠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으로 9천만 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과 판례를 검토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원고에게 “판결로 가면 가져 갈 것이 없을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라.”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원고는 청구금액 중 위자료 부분을 전부 포기하였고, 단지 결혼당시 지출했던 금액 약 4,000만원에 대해서만 받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위자료 부분을 전부 배척하고, 사실혼 관계시 이룩한 재산을 전부 지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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