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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다가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하였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그리고 피고 스스로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어떠한 경위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이 부정행위전에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강력한 요구로 피고가 작성하게 된 사실확인서의 효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생활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가 작성하게 된 사실확인서의 효력 또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위자료지급의무는 인정하되, 그 위자료 금액을 당초에 예상하였던 금액 보다 훨씬 적은 1200만 원으로 방어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변론을 진행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열심히 증거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최대한 낮추는 것에 성공하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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