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 · 이혼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재산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가 유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아파트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은 동의하였지만, 의뢰인이 5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상대방을 부양한 점을 들어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마련한 아파트이므로 의뢰인에게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법원은 위 아파트에 의뢰인의 금원이 투입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번 소득과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등의 지출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 혼인의 전 기간에 거쳐 상대방은 5년간 실질소득이 거의 없었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전부 부양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생활비 액수와 지출내역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하자,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파트에 대해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으로 짧았던 점, 당초 아파트가 상대방의 자금으로 취득된 점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2017.01.04
27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