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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와 2014.경 혼인을 하였으나, 원고가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명의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집에는 원고 명의로 7,000만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위 집의 실질가치는 8,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는 위 집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위 집이 피고의 돈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며 위 집에 대한 소유권과 채무를 모두 떠앉는 대신 피고에게 7,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피고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오게 되었고, 양육비도 최저양육비로 산정되었다는 점에서피고에게는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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