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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어린 자녀에 대해 아버지의 친권·양육권 인정된 사안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지금까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워왔음을 입증하며, 상대방보다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 적임자임을 주장하였고,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아직 자녀가 어리고, 본인이 어머니이므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아버지이나, 어린 자녀를 착실히 양육해왔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한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당시까지 발생한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6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음에도,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본 소송대리인이 축척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과 자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덕분이었습니다.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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