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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3년, 상간남의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결혼 3년차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자 배우자를 이해하려 했던 의뢰인은 얼마 후 배우자가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이 이혼을 거부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격분한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남이 의뢰인의 집에서 간통한 사실을 들어 상간남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주거침입의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이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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