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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4년, 아내의 가출을 원인으로 이혼소송 제기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2.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아예 원고와 연락을 두절해 버렸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주소로 이 사건 소장을 송달시켰고,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끝내 변론기일에는 물론 면접조사기일에도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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