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 · 이혼

사실혼기간 3개월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추후 피신청인과 법적인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같은 업계에 종사 중이라 피신청인을 통해 사생활에 관해 유출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불안해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요청이 담긴 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 역시 이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단 1회 조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조정이 성립되었고, 신청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1.20
32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