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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딸 1명을 낳고 6년째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과 위자료, 의뢰인 명의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서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이고, 의뢰인의 사업 수완이 뛰어나 혼인기간 중 높은 소득을 올렸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우울증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웠으며, 싸우기만 하면 가출을 하는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상대방의 청구 기각을 촉구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제출한 증거와 서면을 보고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자신이 결코 유리하지 않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형성과정 등을 볼 때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살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성년이 된 후에 이를 돌려주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대부분의 재산을 지키고 이혼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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