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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배척




의뢰인은 그동안 딸네 아이들을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딸 부부의 살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딸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하던 중, 원고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반면 딸이 친정어머니인 피고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 및 정황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청구 기각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 전후의 사정과 구입 후 관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배우자인 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일 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명의신탁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우리 측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딸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지켜 좀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딸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하게 됨으로써 이혼 소송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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