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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기간 25년,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 보호 및 가정폭력사건



의뢰인은 25년에 걸친 혼인기간 중 남편의 외도와 폭행에 시달리며 살다가, 6년 전부터는 아예 남남처럼 각 방을 쓰고,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딸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준비하는 한편, 의뢰인과 수시로 연락하며 가정폭력사건의 진행을 도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꽤 많았던 바, 이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거나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판단에는 변론 진행되어 판결을 받을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수입을 따로 관리하여 취득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판결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수입을 따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었던 바, 이를 지적하면서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시절의 재산만을 50%씩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예상대로, 상대방은 역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재산을 각자 인정하기로 하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취득한 재산만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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