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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여성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신체접촉이었음을 인정하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료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될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추행 횟수가 많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그 횟수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취업제한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취업마저 어려워질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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