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에서는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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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최소한의 위자료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위자료 1,500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인정됨 -
가사 · 이혼
혼인기간 14년, 아내와 4년간 부정행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금 2,100만 원 인용됨 -
가사 · 이혼
혼인기간 20년,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위자료로 1,000만 원 인정됨 -
가사 · 이혼
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
가사 · 이혼
혼인기간 10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위자료로 2,000만 원 인정됨 -
가사 · 이혼
뚜렷한 유책사유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성립
성격차이 이혼,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성립, 자녀의 친권 양육권 모두 지켜냄. -
가사 · 이혼
외도를 부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
혼인기간 2년, 외도 배우자에게 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받음 -
가사 · 이혼
원고 청구의 약 70% 기각
원고 청구의 70% 기각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 인정